1. 로스쿨 교육과정 표준과목
| 구 분 |
내 용 |
| 기본법학과목 |
공법계 |
헌법 및 행정법에 관한 과목 |
| 민법계 |
민법·상법·민사소송법에 관한 과목 |
| 형사계 |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관한 과목 |
기초법학과목 및 인접과목 |
기초법학과목 |
법철학·법사학·법사회학·비교법학·외국법에 관련된 과목 |
| 인접과목 |
경제학·인류학·정치학·행정학·심리학·통계학·경영학 등 법과 관련된 과목 |
| 전문법학과목 |
전문적 지식과 응용능력을 배양하는 과목으로, 기업업무나 국제적 법률관계 등 실정법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과목 중 기본법학과목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 |
| 실무기초법학과목 |
본법학과목에서 습득한 법원칙과 이론이 실무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체득시키는 과목으로 법률가윤리·법정보조사·법문서작성·모의재판·실습과정 등으로 구성 |
2.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흐름도
3. 학점이수
| 구 분 |
과목군 (학점) |
세부과목 |
| 법정필수 |
기본법학과목(30) |
공법(8), 민사법(16), 형사법(6) |
| 실무기초과목(5) |
법조윤리(1), 법률정보조사(1), 법문서작성(1), 모의재판(1) |
| 선택필수 |
실무기초과목(4) |
클리닉(분야별), 엑스턴십(분야별) 등 (각 2) |
| 기초법학과목(4) |
법철학, 법사회학, 법사학 등/ 북한법, 미국법, 유럽공동체법, 영국법 ,프랑스법, 독일법, 일본법, 중국법, 이슬람법 등(각 2) |
| 인접과목(2) |
법관련 경제학, 인류학, 정치학, 행정학, 심리학, 통계학, 경영학 등(각1) |
| 전문법학과목 |
전문 법학과목 |
기업법무 등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기본법학과목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 |
※ 선택필수 과목은 이수 강제단위를 초과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간주됨. ※ 수료기준 : 필수 35학점, 선택필수 10학점, 선택 52학점 등 96학점
4. 학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실정법에 관한 교육 이외에 변호사 전문기술 및 가치교육도 이루어져야 하므로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 9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도록 함
학점은 최소 기준이므로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칙으로 졸업이수 학점을 이보다 높게 정할 수 있음.
학점인정
국내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외국 로스쿨 등에서 취득한 학점은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법학에 관한 학사·석사·박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시험을 치르거나 각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감안하여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법학전문대학원의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 및 이수를 위하여 학점 인정의 범위를 15학점으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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