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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학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22조에 따라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와 '다음 년도 학위 취득 예정자 ' 임.
2. 입학생 선발기준
일반전형
특별전형 : 장애인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사회적 취약계층의 범위가 모호함/ 국가유공자 포함 가능성 )
법학 외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자의 선발비율 : 입학정원의 1/3 선발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이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졸업한자의 선발비율 : 입학정원의 1/3 선발
3. 법학적성시험 시행방안 요약
| 구 분
| 시 행 방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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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근거 |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 |
| 시행주체 |
+ 교육과학기술부 |
| 시험의 성격 |
+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 성격의 국가시험 |
| 시행목적 |
+ 법학전문대학원의 기본 수학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자질 및 적성평가 |
| 시험의 명칭 |
+ 법학적성시험(Leet :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 출제방법 |
+ 단기적으로 합숙출제, 장기적으로 문제은행식 출제 |
| 시행시기 |
+ 매년 8월 |
| 응시자격 |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사학위를 소지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 및 다음 년도 학위 취득 예정자
+ 나이제한 없음 |
출제영역 및 문항수 시험시간 |
+ 언어이해 : 35문항 80분
+ 추리논증 : 35문항 110분
+ 논술 : 2문항 120분 |
| 점수산출 및 활용 |
+ 표준점수로 산출하며, 각 영역별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통보하고 총점은 산출하지 않음
+ 활용방법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 유효기간 |
+ 단기적으로 당해 연도에 한하여 사용
※유효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추가적 연구를 통하여 결정 |
| 시행경비 |
+ 최소한의 비용을 산출하며, 응시자가 부담 |
| 관리기구 |
+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기구에서 관리
+ 출제·채점·인쇄·점수 통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
+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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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은 매년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학생 선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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