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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민사소송법 p74 질문드립니다.

강의명16년 07월 이종훈 민소법 방학 기본강의 + 선택형 기본강의 작성자박정연 등록일2016-08-13 조회수545

안녕하세요?교수님

덕분에 민소를 재밌게 배우게 있는 수강생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름 아니오라,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려요.

p74 민사소송규칙 제11조에서 1항과 2항이 적용되는 규정이 하나 다른데

민소법 제36조3항은 왜 1항에서 제외되었는지...이 경우도 당사자의 신청이 가능하므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1항에 포함되어야할 거 같은데요.

조문상은 왜 36조 1항으로 한정되어 있는지..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럼 더운날씨에 건강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