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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강의명14년 11월 김정철 형소법 진도별 모의고사+쟁점정리 작성자김정철 등록일2015-04-07 조회수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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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신문조서 일부에 대하여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신문조서 전체에 대하여 증거동의 부동의 여부를 진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의 즉,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피의자신문조서 중 어느 부분에 대하여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문 자체가 정확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모든 내용이 내말대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므로 본질적으로 일부 진정성립 부인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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