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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정씨의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강의명26년 04월 [2027대비] 정현석 형사소송법 암기장 기본이론 강의 작성자정현석 등록일2026-04-21 조회수74

안녕하세요, 박유정씨

이창현 교수님 사례집에서 보신 문제의 사실관계를 제가 알 수 없어서 일반론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사진(CCT,블랙박스 등에 찍힌 사진)의 경우에는 판례가 비진술증거설의 입장과 같다고 볼 수 있으나,

진술의 일부인 사진은 전문법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박유정씨께서 확인하신 302p 3. 진술의 일부인 사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원픽형사소송법 287p 2.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 (2) 관련 판례
① (판례번호 대판 2010도8735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규정된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인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