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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정씨의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강의명26년 04월 [2027대비] 정현석 형사소송법 암기장 기본이론 강의 작성자정현석 등록일2026-04-17 조회수52

안녕하세요,

박유정씨의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강간죄가 친고죄로 규정되었을 때 판례가 친고죄인 강간죄에서 고소 없이 그 수단이 되는 일부인 범죄사실(폭행죄나 협박죄)로 공소제기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즉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을 때 그 친고죄의 "일부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교하신 판례는 친고죄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쟁점이 아니라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적법하게 공소제기된 후 고소취소나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다른 죄책으로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 공소기각 판결이 아닌 실체판단을 한다는 판례입니다.

박유정씨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