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픽 156p 와 25년 변호사 시험 객관식 문제 질문
강의명26년 04월 [2027대비] 정현석 형사소송법 암기장 기본이론 강의 작성자박유정 등록일2026-04-16 조회수59 |
||||||||
| 원픽 156 페이지에 판례 2002도51은 강간죄가 친고죄로 규정되었을 때 판례는 따로 뗴어내어 폭행죄 협박죄로 공소제기 할 수 없다고 했는데 25년 변호사 시험 객관식 중 공소장 변경에 관한 문항 해설을 보면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송소제기의 흠은 치유되고 친고죄로 기소된 후에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으며 ~ 이는 반의사 불벌죄에서도 동일하다 (2011도2333)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사안이 뭐가 다른 건가요?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 되었을 때 축소사실이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동일한 사안으로 봤는데 차이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