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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 변호사시험 질문

강의명25년 10월 김지연 국제거래법 기본강의 작성자이명섭 등록일2025-11-24 조회수192

1. 9회 변호사시험 질문1의 해설에 전속적 관할 합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원리에 따라 대한민국의 관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속적관할 합의가 있다면 일반원리에 의해서는 관할이 인정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전속적관할합의가 있다면 ① 일반원리에 의해서는 관할이 인정되나, 총칙상 일반관할, 총칙상 특별관할, 각칙상 특별관할은 인정되지 않는 것인가요?
2. 관할에 대하여 ① 총칙 일반원리, ② 총칙일반관할, ③ 총칙특별관할, ④ 각칙특별관할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이 인정되는 경우가 하나라도 있으면 대한민국 관할이 인정되는 건가요?
3. 9회 변호사시험 질문 3의 해설에 기가 무를 상대로 구조료지급청구권을 행사할 때 ① 해난구조의 준거법인 국제사법 제96조와 ② 사무관리의 준거법인 국제사법 제50조와 제53조를 검토하여, 제53조에 따라 준거법합의가 됨으로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서술되어 있는데, 해난구조의 준거법인 국제사법 제96조에 따르면 기의 선적국인 베트남도 될 수 있을 듯한데, 왜 베트남의 법은 배제되고 대한민국법만 되는건가요?
4. 관할은 여러국가의 법원이 관할로 인정될 수 있는데, 준거법은 한 국가의 법만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