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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제3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강의명25년 07월 스파르타 10.0 1기 정현석 형사소송법(제공용) 작성자남재현 등록일2025-07-22 조회수105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형사소송법 시험 제4회 제3문의 사안에서,

갑의 법정자백이 유일한 증거(피신조서 증거능력 부정)로 보이는바,

갑에 대해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형사소송법 제310조),

해설상 갑에게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항상 좋은 수업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