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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반 수강생입니다. 캡슐 26년대비판 pg.166 - (5)항 음영 판례입니다.

강의명25년 01월 [2026대비] 정현석 형법 기본이론 강의(형법캡슐강의) 작성자서정호 등록일2025-01-28 조회수25

죄수론 - 일죄 - 포괄일죄 중에서
범의의 갱신이 있는 경우 경합범 처리를 하는 판례군인데요,

그렇다면 이 판례군들의 경우 기록형에서 기판력이 닿지 않아
면소 판결을 받을수 없다는 식의 출제가 가능한 걸까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동일 사건 내에서 실체적 경합범 죄수
관계에 있는 범죄들은 서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어느 하나의 판결 확정 이후에도 공소제기하여
실체 판결로 나아갈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일응 포괄일죄로 보일수 있지만 알고보니 범의의 갱신이 있어
면소 판결 불가하다는 “반전”이 있을수 있기에 질문합니다.

당해 교재에 이 판례군을 실으신 것도 그러한 의도의 편제였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식으로 가필을
해두려구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